경제·금융

온라인 교육시대 본격 개막/유니텔,사이버대학 설립 의미와 전망

◎교사·통학 사라지고 도농지역 교육기회 균등화/저명교수 대거영입 내실기해… 평생교육 현실로유니텔의 이번 가상대학 설립은 온라인 교육시대의 본격 개막을 의미한다. 이는 또 교육환경의 일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상대학이 설립되면 우선 교육을 위한 전통적인 요소였던 교사가 불필요해진다.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학교가 된다. 이는 캠퍼스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통학이 사라진다. 컴퓨터를 켜는 것만으로 모든 수업준비가 끝난다. 교재가 컴퓨터 안에 있고 교수와는 컴퓨터로 대화한다. 과제물 전송도 컴퓨터로 한다.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기회도 균등해진다. 경제력과 지역에따라 교육기회에 차별이 존재하던 현실 교육의 폐해가 극복된다. 온라인교육이 물리적 거리를 없애고 교육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평생교육의 장이 마련된다. 학교 교육은 물론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컴퓨터를 켜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다. 꿈의 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번 유니텔의 3단계 가상대학 설립안은 이같은 꿈의 교육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첫단추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사들이 부분적으로 도입했던 재택교육과 달리 국내 처음으로 학위를 인정하는 본격적인 가상대학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니텔은 이를 위해 국내외 저명교수를 대거 포진, 현실대학에 손색이 없는 강사진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3월 개강할 첫학기에만 강만길(고려대 사회학과), 김창남(성공회대 신방과) , 장필화(이화여대 여성학과), 조용진(서울교대 미술교육과) 등 4명이 합류한다. 앞으로도 매학기마다 5∼6명의 교수를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다. 또 수강신청, 수업 등 모든 측면에서 현실대학과 동일한 교육수준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음성과 동영상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토론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하이퍼텍스트 방식으로 모든 자료를 연계, 수업중 필요한 도표나 참고자료를 마우스 클릭만으로 곧바로 찾아보게 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어학실, 동아리·동문회방, 휴게실, 미술전람실, 음악감상실, 오락실, 기원 등 현실대학에 존재하는 여건을 대부분 갖출 방침이다. 사이버대학 설립은 해외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유타주에서 마이크 레빗 주지사에 의해 가상대학이 설립됐다. 또 콜로라도 하와이 아이다호 오리건주 등 미국 서부 13개 주지사의 모임인 서부주지사위원회(WGA)도 가상대학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WGA는 3단계에 걸쳐 가상대학을 4년제 공식교육기관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이같은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운나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는 『현실 대학의 보조 교육기관으로 가상대학이 필요하다』며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줄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여건을 초월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상대학은 학교 교육을 지원, 평생교육의 장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온라인교육의 수혜는 아직은 가능성이고 이론에 그치는 게 사실이다. 이에따라 정보통신 및 교육 전문가들은 공히『대규모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와 사회 법제 완비 등 온라인교육을 위한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균성> ◎실효 거두려면/고속전송망·학사관리 방안도/정규대학 인정 법규마련 시급 가상대학이 실효를 거두려면 몇가지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중에서도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급선무라고 교육 및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대학과 관련된 법이 전무한 상태. 가상대학이 정규대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법적 보장이 절대 필요하지만 이를 근거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상대학은 현재 PC통신에서 일부 행해지고 있는 단순 온라인 정보서비스와 다를 게 없다. 이와관련 최근 국회 소그룹인 가상정보가치연구회(회장 이상의 의원·신한국)가 「현행제도로 가상대학 가능한가」란 주제의 심포지움의 열고 법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이 심포지움에서 참석자들은 가상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의 새로운 형태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등교육법(안)에 가상대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교사, 교원, 수업용 기본재산 등 기존 대학 설립인가 기준에 정보통신기술, 가상도서관, 네트워킹 등 가상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정보통신 인프라도 문제거리. 대규모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거나 전달하기 위해서는 빠른 정보망이 필요하다. 인터넷 접속의 잦은 실패, 사용중 빈번한 다운 등 국내 인프라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더구나 가상대학이 지역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간 정보통신 격차의 해결도 급선무다. 또 ▲탐구 ▲지도 ▲강의등록 ▲수업료납부 ▲학습 ▲학위수여 등 가상대학을 위한 6가지 주요요소 기술 확보도 중요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이균성>

관련기사



이균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