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양사태 재발 방지 위해 만든 특정금전신탁 규제 무산 위기

규개위 "선택권 침해" 철회 권고

금융위 "투자자 보호" 관철 의지

금융위원회가 동양그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특정금전신탁 규제방안이 규제개혁 바람 탓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금융위의 특금 규제안에 대해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규제가 탄생할 수 있다며 '철회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재심을 요청하고 규제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특금의 최소 가입금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에 '철회 권고' 결정을 내렸다. 특금은 고객이 직접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해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부작용은 동양 사태 때 드러났다. 동양그룹은 당시 부실 회사채와 CP 중 상당 부분을 특금에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편입시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지난 3월에는 kt ens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하는 특금이 불완전 판매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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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위는 동양 사태 이후 특금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규개위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정부 내 규제 완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규개위원들도 특금의 가입한도 규제에 반대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최소 5,000만원 이상 가입해야 한다는 한도 제한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회사채·CP를 편입하는 특금의 최소 가입한도를 제한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은 피해를 보더라도 감내할 만한 여지가 있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한도가 5,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한도를 정했다. 지금은 금융회사에 따라 특금 최저 가입한도가 제각각이다.

금융위는 규개위에 재심 신청을 낼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특금의 최소 가입한도를 제한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15일 이내로 규개위에 재심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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