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총, 금속노조 간부 고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 지난 14일 금속노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금속노조의 불법 행태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지역지부 간부 등으로 고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9일 전국 95개 사업장에서 1만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시간 파업을, 11일에는 전국 63개 사업장에서 1만2,700여명이 1∼8시간 파업을 벌였다. 경총은 “현재 기아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가 기존 노조전임자 처우 및 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유사 사례에 대해 해당 기업이 원칙적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교섭점검반 내에 ‘위법ㆍ편법적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근절하기 위한 지원반’을 둬 사용자가 노조의 불법적 요구를 수용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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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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