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험생 속인 인터넷강의업체 9곳 철퇴

메가스터디등 수강후기 조작해 만족도 높이고 환불 제한·강사 허위광고<br>공정위, 시정명령·5700만원 과태료

메가스터디 등 국내 인터넷강의 업체가 수강 후기를 조작해 수강생 모두가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게시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환불불가'라고 공지하는 등 수험생을 수년간 속여오다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능 및 대학입시 분야 e러닝 시장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9개 e러닝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일부는 7일간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태료 부과액은 메가스터디 1,000만원, 비상에듀 1,100만원, 이투스 600만원, 비타에듀 1,100만원, 위너스터디 600만원, 티치미 600만원, 스카이에듀 100만원, 대성마이맥 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ㆍ비상에듀ㆍ이투스ㆍ비타에듀ㆍ위너스터디 등 5개 사업자는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 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수강 후기만 선별해 공개하지 않는 등 수강 후기를 조작했다. 또한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티치미, 대성마이맥 등 6개 사업자는 교재 등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공지하는 등 현행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도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일부 업체는 자사 소속 강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EBS 출신 스타강사' '온ㆍ오프라인 수강생 강의 만족도 1위(비상에듀)' '상위권 학생 선호도 1위의 티치미 인기 과탐 선생님(티치미)' 등으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것이 적발됐다. e러닝은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처럼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는 학습으로 상위 9개 사업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2,3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규정 준수 여부와 중도 계약해지시 e러닝 사업자가 청구하는 위약금,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환급금의 적정성에 대해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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