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소원은 'CD금리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하기로 하고 CD금리 조작으로 금전적 손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2개월간 소송 신청을 받는다.
금소원은 은행권의 CD금리 조작에 따른 피해 규모를 연간 1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피해금액은 CD연동 대출 외 다른 상품의 금리변동 추이와 CD금리 추이가 같다는 가정 아래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리를 비교해서 나온 수치다.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잡으면 피해액은 16조원으로 급증하고 피해자는 1,000만명을 웃돌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기록은 한국소비자원과 금소연이 각각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소송과 생명보험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소송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CD금리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계 없이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소송대리인 선임을 두고 2~3개의 법무법인이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연도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소연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 은행에 부당이득 환수를 촉구하고 은행권이 이를 거부하면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ㆍ소상공인단체연합회ㆍ투기자본감시센터ㆍ금융소비자협회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금융 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