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사람들은 당장 오는 9월이면 지금보다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희망에 부푼 상황. 하지만 수요자들의 기대처럼 큰 폭으로 집값이 떨어지긴 힘들 전망이고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도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얼마나 싸질까=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종전보다 10~25%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주변 집값이 저렴한 경기북부와 지방은 인하효과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으로 결정된다. 중대형은 여기에 채권 매입비용이 추가된다. 택지비는 기본적으로 감정가로 산정되고 공공택지(중소형 주택)는 조성원가의 110%선에서 정해진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중소형 431만8,000원, 중대형 439만1,000원이다. 여기에 가산비용 등을 포함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추후에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다. 이를 앞으로 공급될 신도시 등에 적용하면 분양가는 평균 25% 정도 떨어진다. 중소형을 기준으로 3.3㎡당 송파와 광교는 900만원대, 동탄2ㆍ김포ㆍ파주는 800만원대로 예상된다. ◇상한제 아파트 언제 나오나=9월1일부터 상한제가 도입되지만 실제로 적용받는 아파트는 12월 이후에나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는 2~3년 뒤에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나오게 된다.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은 9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올 12월1일 이후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30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상한제를 비켜갈 수 있어 업체들은 막바지 승인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택지는 이미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주공이 다음달 분양할 파주 운정지구 물량이 상한제 확대 시행 후 첫 대상이 될 전망. 올 연말까지 나올 양주 고읍지구,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재건축ㆍ재개발의 경우 8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가를 피해갈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의 80%를 마친 후 분양하도록 돼 있어 이를 고려하면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물량은 2~3년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