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난해 10월부터 냉동창고에 묶여 있는데…"

수입업계 '고시' 늦어져 불만 고조

육류 수입업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차단 품목에 조건부로 추가된 30개월 미만의 뇌ㆍ눈ㆍ척수ㆍ머리뼈 등 4개 부위에 대해서도 수입을 자제하기로 하는 업계 자율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육류 수입업자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임시 회장인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는 23일 “지난 20일 발표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자율결의에 4개 부위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자율결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오늘부터 자율결의에 동의했던 120곳을 포함한 회원사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장ㆍ사골ㆍ꼬리뼈 등 기타 부산물은 이번 자율결의에서 제외된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미국산이 호주산보다 20% 가까이 비싸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자율결의를 하지 않더라도 수입하려는 업체들이 없을 것”이라며 시장원리만으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호주산 가격이 많이 올라 미국산과 호주산의 내장 가격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미국산이 더 쌀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내장 등 부산물의 경우 수입 이후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또 한번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가 당초 예정보다 미뤄지자 일부 수입업체들은 지난해 10월 검역이 중단되면서 냉동창고에 묶여 있는 미 쇠고기 유통이 또 늦어지게 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냉장으로 들여왔다가 냉동된 쇠고기의 경우 통상 1년이 유통기한인 점을 감안할 때 유통기한이 오는 9월로 다가와 있다”며 “곧바로 고시를 하더라도 시중에 유통돼 팔리는 시점까지 보면 위험 부담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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