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은법 개정안 재수정 검토

◎강경식·김인호·심우영·송종의씨 내주초 회동정부는 내주초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 심우영 총무처장관, 송종의 법제처장등 이른바 「신4자」회동을 갖고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재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의 국회제출 및 심의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금통위를 한은내부에 두고 ▲한국은행에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정부와의 연결장치를 차단한 한은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재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 정의동 공보관은 8일 『한은법 개정안이 위헌요소가 있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다음주초 관련장관들이 만나 논의키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참석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경식한은총재등의 참여도 타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일 재경원과 한은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법안심의에서 한국중앙은행이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대통령이 행정권에 대해 최종책임을 지도록 한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한국중앙은행이 재경원 등 정부부처의 관여로부터 독립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렇게 하려면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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