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의 주택공급과 토지부문은 크게 ▲무주택 서민주거안정 지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제도 개편 ▲토지시장 안정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책이 진행되는지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보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조건과 지원대상은.
▲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구주를 포함해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할 때만 해당된다. 구체적인 금리와 대출한도 등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9월중 결정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자격은.
▲ 영세민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등 두 종류가 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가구주에게만 대출되며 전세금이특별시는 5천만원 이하,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이하, 기타지역은3천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가구당 2천100만-3천500만원 한도로 금리는 2.0%다. 해당 지자체에서 부동산과 중대형 이상 자가용 소유여부 등을 토대로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출된다. 호당 6천만원 한도로 금리는 4.5%이다.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 조건은.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세입자나 저소득 주택소유자로 공공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개시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해 3천만(지방)-4천만원(수도권)의 전세금을 2% 금리로 지원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재정지원 강화로 입주자의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이 현행 11조4천억원에서 13조1천억원으로 1조7천억원 추가되고 기금도 31조원으로 8조6천억원이 늘어난다. 이에따라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서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율도 현재 29.8%에서 24.2%로 5.6%포인트 낮아진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입주조건은.
▲ 무주택 가구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자 혹은 부자가정, 장애인 등에 우선 공급되며 임대료는 영구임대와 비슷한 수준인 보증금 250만-350만원에월임대료 8만-9만원이 될 것이다.
기존 택지지구 확대시 최초 분양은 언제쯤 하나.
▲ 김포신도시, 양주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의 주변지역 1천만평을 확대 개발해14만가구를 공급한다. 지구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연내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에 택지지구 지정을 거쳐 이르면 2008년중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주택채권의 발행조건과 매입상한금액은.
▲ 주택채권의 발행조건은 시세차익 환수와 채권시장 여건, 국채발행 관련정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결정할 방침이다. 최초 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분양가와 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이 인근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도록 채권매입 상한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변시세의 90%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판교 등에서 공급되는 25.7평 초과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은.
▲ 판교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25.7평 초과 공급물량의 일부를 월세형 또는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매각함으로써 공공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임대주택은 일반적인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임대기간은 2년, 임대료는 인근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하고입주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시 거주요건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행정력 부족으로 위장전입 등을 적절히 감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 토지거래허가요건 심사 및 허가 이후 이용의무 준수 여부 조사에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인력 확충 등의 행정조치외에 신고포상제 등 주민의 감시활동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