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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무더기 해제… 옥석가리기 탄력

■신설2구역 뉴타운 첫 해제<br>사업중단·갈등지역 등 대상… 서울시, 구체적 기준 마련<br>매몰비용 해결책 나오는 9~10월께 본격화 될 듯

서울 신설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돌입으로 지지부진한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사업 취소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내 한 뉴타운 전경. /서울경제DB


"뉴타운 재개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거죠. 구청별로 소위 '살생부'가 시에 제출되는 셈입니다." (서울시내의 한 구청 관계자)

서울 동대문구 신설2구역이 기존 정비예정구역 중 처음으로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뉴타운ㆍ재개발구역 해제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로부터 실태조사 의견서 제출을 요청 받은 각 구청이 개별 구역별로 진행상황을 체크하며 우선 해제대상 구역을 결정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1,300개에 달하는 뉴타운ㆍ재개발 정비구역은 구청의 1차조사와 시의 2차조사를 통해 조만간 사업계속 진행 대상과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을 구분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이 정해지면 시는 갈등조정관 등을 파견해 최종 해제 여부를 가리게 된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안에 따르면 현재 실태조사 대상은 총 610개 구역이며 갈등조정 대상 구역도 866곳에 달한다.

◇어떤 곳이 해제대상인가=서울시가 일선 구청에 요청한 실태조사 요구를 내려보낸 것은 ▦사업중단으로 실태조사 없이도 해제 가능한 지역 ▦첨예한 갈등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등을 가리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아직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대상 지역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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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 동대문구청이 해제요청한 신설2구역은 이들 실태조사 대상 지역 중 첫 사례로 사실상 첫 해제구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신설2구역은 전체 2만1,000㎡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추진위조차 구성되지 못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곳이다. 이에 따라 구청은 시에 구역해제 요청과 동시에 사실상 구역 내 일부 지역은 행위제한을 해제했다.

성북구 역시 추진위가 해산된 안암3구역ㆍ삼선6구역은 실태조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해 각 구청들이 잇따라 구역해제 의견을 시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청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께 대규모 해제 잇따를 듯=해제를 위한 실태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뉴타운 구역 '무더기 해제'는 오는 9~10월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나 조합이 정비사업을 위해 사용한 이른 바 '매몰비용'의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은 서울시나 구청의 논의로 해제될 수 있지만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매몰비용 해결이 관건"이라며 "관련 법규와 시 조례가 확정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7월 입법예고한 후 8월께 시행할 예정이어서 시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최소 2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역당 최대 100억원에 이르는 매몰비용의 정부책임 여부가 결론이 난 뒤에야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대규모 해제'가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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