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명보험:6/보험금 지급 책임(경제교실)

◎첫회 보험료 납입한 날부터 효력/청약 15일내 계약철회·환불가능생명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청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치 않을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이때부터 약관의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같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시기를 책임개시일이라 한다. 따라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책임이 개시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영수증의 일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회사는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보험금, 보장기간 등 계약내용이 명시된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송부하여 계약내용을 확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번째 보험료를 납입했을지라도 계약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가입한 생명보험계약을 다시 검토하여 꼭 필요한 생명보험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너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생활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때 사용한 안내장, 설계서, 팜플렛 등 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약관과 안내자료중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 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의 경우 사정이 생겨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했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납입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내면 효력이 유지된다.<신이영 생명보험협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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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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