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연인출제도 적용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 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시행되고 있다.
10분의 지연시간으로는 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늘리 게 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사기임을 알아채고 거래정지를 요청하는 시간이 10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금융사기범들이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연을 인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례를 분석을 토대로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면 금융사기 피해를 54%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19일부터 지연 인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증권·보험 등 여타 금융업권은 3분기 중에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300만원 이하로 쪼개기 인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의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출을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고객불편과 관련해서는 일부 우려는 되지만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동화기기 금액대별 자동화기기인출 성향을 분석한 결과 30분내 300만원 이상 인출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또 즉시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창구에서 인출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