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펀드ㆍ보험으로 확대되나.’
환헤지 상품인 키코가 대규모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펀드ㆍ변액보험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국내 잠재적 금융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전방 보고서’에서 이같이 우려했다. 우선 보험ㆍ펀드의 불완전판매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카슈랑스 등 비전문적 채널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 증대, 분쟁 소지가 많은 투자형 상품 급성장, 변액보험 시장 급팽창 등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듯 불완전판매를 호소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ㆍ4분기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은행을 상대로 한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1ㆍ4분기에는 거의 없었으나 올해 1ㆍ4분기에는 46건이나 접수됐고 증권사의 경우 2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건(33.3%) 증가했다. 특히 주식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만약 금융상품에 대한 집단소송이 현실화되고 금융기관이 패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보험회사 푸르덴셜이 좋은 대답이 될 것이다. 푸르덴셜은 지난 1999년 무려 44억달러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1982~1995년에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부적절한 판매자료 등을 이용해 집단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