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2008년 도입
본인 비용 20%만 부담…건보료 인상 불가피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노인성수발보험제도’가 정부안대로 오는 2008년 8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수발보험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법안이 시행되면 2008년 8월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2,230원ㆍ2,106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2015년에는 4,000원 안팎으로 부담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수발급여를 받는 당사자 노인들은 원칙적으로 수발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수발비용이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수발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통해 질병에 관계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64세 이하의 경우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일정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수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국민보험이다.
정부는 또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추가된 의사상자, 순직ㆍ공상 공무원과 국가 공헌자 등의 안장요건을 정하는 국립묘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시행령은 의사상자로서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람, 교정공무원이나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거나 상이 1~3급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의 FTA 비준안과 아ㆍ태 무역협정(옛 방콕협정) 비준안도 처리했다.
입력시간 : 2006/02/0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