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특정업무경비 현금지급ㆍ선지급 원칙적으로 금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마에 오른 ‘특정업무경비(특경비)’에 대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 및 선(先)지급을 금지해 쓰임새 관리를 꼼꼼히 할 방침이다.

특경비는 수사ㆍ감사ㆍ예산ㆍ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예를 들어 특정한 조사를 위해 잠복근무를 했다고 하면 이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격상 증빙이 어려워 예산이 줄줄 새어 나가는 통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특경비 예산은 6,524억원이다.


1일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올해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우선 월 최대 30만원인 월 정액 특경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선지급이 금지된다. 또 만약 사용 경비가 30만원을 넘는다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라는 게 재정부의 지침이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유도해 지출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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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 방식도 구체화했다. 월정액 초과 경비에 대해 지출내역은 물론 지급일자ㆍ금액ㆍ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넣도록 했다.

올해 2,043억원 규모인 ‘업무추진비’ 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특히 공식 행사 같은 특별한 때 외에 술을 사는데 업무추진비를 쓰는 일을 지양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ㆍ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도 현금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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