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브라질 상공개발부는 한국산 타이어가 덤핑을 하고 있다는 현지 업체들의 제소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브라질 정부가 한국산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진행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덤핑 관세란 정상가격보다 낮게 물건을 판매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보복 형식의 관세다. 지경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현지 보고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브라질에 5,100만달러 상당의 타이어를 수출했다. 타이어 수출국가 중에서는 열두번째여서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타이어ㆍ금호타이어ㆍ넥센타이어 등이 수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브라질 타이어 시장은 신흥시장인 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며 "문제는 브라질 측이 타이어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브라질은 국내산 알로에 음료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하라"며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 수입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브라질 정부가 덤핑 예비판정이나 본판정을 내렸을 때 그 결과가 국제무역기구(WTO) 기준보다 지나치게 과할 경우 이의제기를 하거나 양자협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차적으로는 해당 업체들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