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액주주 신주인수권 청구 저조

소액주주들의 신주인수권 청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액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는 전체 946억원 중 10%도 채 안되는 82억원(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발행 청구액은 전체의 55%(518억원), 기관투자자는 36%(346억원)이나 돼 최대주주와 기관이 전체의 90%를 넘었다. 신주인수권이 소액주주보다는 최대주주 등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또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한 곳도 유상증자를 실시한 45개사중 25개사에 불과했다. 신주인수권이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신청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신주인수권 증서의 양도를 통해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올 상반기 신주인수권 매각을 통해 주주가 보상받은 금액은 총 342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소액주주의 신주인수권 발행 청구가 저조한 것은 신주인수권 증서가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 상반기 발행된 25개건 중 상장된 것은 한진해운, 인프라웨어, 에스엔유프리시젼 등 3건 뿐이었다.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소액투자자들이 직접 증서를 매각하기 위해 상대방을 찾아야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은 유상증자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 회사측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일률적으로 상장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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