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음식, 숙박, 부동산ㆍ임대업 등 전통적인 소호(개인사업자) 업종에 대한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모텔ㆍ여관ㆍ목욕탕ㆍ찜질방 등의 업종을 대출억제 업종으로 분류하고 신용도가 아주 높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대출을 자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소호업종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 액수를 5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고 이 금액을 넘는 대출은 본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조흥은행도 건설ㆍ음식ㆍ숙박업종을 대출유의 업종으로 지정하고 대출 실무자들이 이들 업종 개인사업자나 업체의 신용 심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했고 영업점장의 소호업종 대출 가능 전결규모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국민은행은 소호업종에 대한 신규대출을 할 때 담보뿐 아니라 대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영업실적 등 상환능력까지 심사하고 있으며 본점 심사역의 승인이 있어야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의 범위를 늘렸다.
다른 은행도 소호업종에 대한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 대출규모를 줄이고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호업종 대출의 연체율과 부실률이 가계대출은 물론 중소기업 평균보다 높고 체감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업종에 대한 신규 대출은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호업종 대출억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거나 기존 대출을 회수하면 소호업종들이 한계상황을 맞게 돼 신규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소호대출의 갑작스러운 악화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