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방부, 옛 유엔군사령부 부지 반환 소송서 승소

국방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의 옛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 수송사령부 부지 2,934㎡(890평)에 대한 서울시-용산구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대법원 민사1부는 “대상부지는 국유지임이 명확하고 피고측(서울시 및 용산구)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측(국방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행하라”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가 440억원 상당의 이 땅은 1952년 미군에 공여된 뒤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 수송사령부 부지로 쓰이다가 주한미군기지사업단으로 반환됐다.


국방부는 2011년 이 부지를 토지주택공사에 양여, 업무용 빌딩 등으로 개발하려 했으나 확인결과 이 땅의 등기가 서울시와 용산구로 돼 있어 2012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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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소송과정에서 이 부지가 한일합병 이후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던 당시 국가의 공공용재산이었고,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소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1980년 당시 지적법에 따라 재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것이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전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재무장관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거나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이전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지난 13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공판으로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신영삼 군법무관은 “이번 판결이 향후 이와 유사한 국방부 예하부대 공유지 반환소송 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의 제한사항이 해소된 만큼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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