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로비' 변양호 징역5년·법정구속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윤재윤)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와 관련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김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김씨가 상당한 기억력으로 정확하게 진술해왔고 대개 세부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변씨는 지난 2001년 12월과 2002년 4월에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씨의 PDA 일정에 남은 기록이 완전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무엇보다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김씨가 변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다"며 변씨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또 다른 5,000만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돈을 받은 2001년 7월, 국회 재경위에 참석했다'며 변씨 측이 내놓은 CCTV 증거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변 전 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김 전 대표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고,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밖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이성근 전 산은 투자본부장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 하재욱 전 산은 기업구조조정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7,000만원,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정훈 전 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000만원,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 김평기 위아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중 이 전 산은 투자본부장, 연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김 전 대한생명 감사는 법정 구속됐다.
한편 김 전 대표는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차그룹의 의뢰를 받아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기아자동차 계열사인 위아와 아주금속에 대한 채무탕감 로비 명목으로 현대차그룹으로부터 41억6,000만여원을 받아 변 전 국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혐의로 기소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