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9억5,000만원 아파트 →인터넷서 17억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 32곳 세무조사


9억5,000만원 아파트 →인터넷서 17억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 32곳 세무조사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인터넷상에서 아파트 시세정보를 조작, 가격을 왜곡해온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이들 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인터넷상에 제공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전문 인터넷 포털업체 '부동산114'와 '부동산써브'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20일 "아파트 시세조작 및 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가 큰 기업형 인터넷시세정보 제공 중개업체 32개와 이들로부터 가맹비를 받고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제공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전문 포털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인터넷 시세정보 중개업체 등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이상 급등세를 보였던 분당ㆍ강남ㆍ송파ㆍ서초 지역 등 일부 중개업체에서 투기세력과 결탁해 통상 호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인터넷상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왔다. 예를 들어 이들 업체는 평균 매도호가가 9억5,000만원인 강남구 소재 53평형 아파트를 7억5,000만원이나 높은 17억원으로, 15억5,800만원인 경기도 분당의 71평 아파트의 경우 6억4,200만원 높은 22억원으로 인터넷상에 게재했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인터넷상에 부풀려 올려놓은 가격정보는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고 주변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선도하거나 자극하는 등 폐해가 크다"면서 "이들 업체는 통상적인 호가보다 높은 시세를 책정,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체의 실제 사업주를 추적하는 동시에 수수료 누락과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취득ㆍ양도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매물을 '이상 고가'로 내놓은 의뢰인의 재산취득 및 양도상황을 검증, 투기혐의자를 색출해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인 부동산114측은 "중개업소를 통해 수집되는 시세는 전주(前週)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거나 매물가격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 주변 업소들을 통해 재검증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시세조작은 있을 수 없다"며 "강남과 분당 등 주요지역의 시세현황도 조사 결과 국민은행 등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입력시간 : 2005/07/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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