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게 1998년 6차 개정 때다. 한은이 은행감독원을 신설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분리시키는 대신 금리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직을 재정경제원 장관(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한은 총재로 이양하는 '빅딜'이 골자였다. 한은 직원들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해도 금통위원 대다수의 임명권을 정부가 쥐고 있어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은감원은 은감원대로 한은에서 떨어져나가 실리 면에서 아무것도 이득이 될 게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이성태 전 총재(당시 기획부장) 등 수백여명의 한은 직원들은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거리로 나가 한은법 개정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150여명의 직원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한은법 파동'이었다. 하지만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여론이 "한은이 경제도 어려운데 밥그릇 챙기기만 나선다"는 쪽으로 돌아섰고 결국 한은법은 개정됐다.
한은 부총재를 금통위원 당연직으로 변경한 2004년 7차 개정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재경부는 "북핵 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 한은법 개정은 국력 소모라며 경계하고 나섰다. 금융안정 책무가 추가되고 금융기관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권한이 확충된 2011년 8차 개정 당시에도 금감원·금융위과 규제권한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