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만㎡ 미만 공장 건축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정부 입지환경 개선대책 발표

1만㎡ 미만인 소규모 공장건축의 사전환경성 검토가 면제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필요한 토지의 임대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등은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입지 분야 기업환경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입지 분야 기업환경 개선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기업환경개선대책으로 꼽힌다. 지난 2008년 6월 입주제한업종 합리화 등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했고 지난해 7월에는 폐수처리업 입주제한 개선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했다. 정부는 이번 입지 분야 규제개선에서 산업단지 분야의 경우 우선 입지여건별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차등화했다. 기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는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만으로 분양했지만 앞으로는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 필지명ㆍ구획별 분양원가를 차등화할 수 있다. 또 산업용지 개발시 적정이윤 산정방식에 선수금도 포함시켜 이윤을 높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포함시켰다. 개별입지 규제는 애매모호한 저수지 상류지역의 공장설립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개발특구의 건축행위 제한범위도 완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공장운영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용 의무기간인 4년 동안 처분이나 임대 등을 할 수 없게 금지하던 규제를 풀어 불필요한 토지는 임대할 수 있게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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