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 초를 목표로 로비스트법(가칭 로비법)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비법은 국회 등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돼와 관련 의원입법도 두 개나 제출돼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 부처 차원에서 로비법안을 마련하기는 처음이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법무과를 중심으로 로비법 TF를 구성, 본격적인 로비법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로비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입법주체를 누구로 할지, 입법 타당성은 있는지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기초부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자문기구 등이 구성되면 그때부터 연기가 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로비법 제정 타당성과 주체, 구체적인 내용, 여론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 초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초까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로비법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 장관이 사회가 다변화되고 전문화돼 이해 당사자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로비스트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김 장관의 의지를 부각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의 2003년도 박사학위 논문에도 로비스트 양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김 장관의 논문이 초안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