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강식품 관련주를 주목하라

정부의 강화된 건강기능식품법이 발효됨에 따라 우수 의약품제조 능력과 품질관리기준인증(KGMP) 시설을 갖춘 업체들에 대해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정부가 27일부터 건강기능식품법을 발효해 건강식품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건강식품 시장의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00년 9,700억원에서 2001년 1조3,500억원, 지난해 1조5,000억원으로 매년 두자리 수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우량기업 중심으로 시장 차별화가 예상된다. 백운목 애널리스트는 “건강기능식품법은 상당 수준의 시설과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금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대기업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 발효에 맞춰 신규 브랜드 개발 및 유통망 강화에 나서고 있는 롯데제과ㆍCJㆍ대상ㆍ풀무원ㆍ동원F&B와 코스닥의 렉스진바이오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 애널리스트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렉스진바이오와 함께 쎌바이오텍ㆍ씨티씨바이오ㆍ벤트리 등이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쎌바이오텍의 경우 다단계 방문판매업체인 한국암웨이와 유산균 일본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유산균 부문에서 산자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는 점이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벤트리는 렉스진바이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관절 건강식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중이어서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백 애널리스트는 “건강기능식품법이 발효는 되지만,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데다가 건강식품과 경기와의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법 발효로 인한 수혜가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새로운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보조식품ㆍ특수영양식품ㆍ자연식품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강식품 시장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일원화하고, 제조 및 유통 허가조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또 지금까지 금지됐던 효능광고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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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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