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2개이상 출자법인 기업집단서 제외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이 20%이상 출자한 SOC법인의 경우 일반기업 출자가가 이 법인의 채무를 보증했다 해도 해당기업 계열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특수법인의 계열편입 요건 완화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예컨데 현대와 대우중공업 통합으로 탄생된 한국철도차량이나, 현대·삼성·대우가 3분의 1씩 현물출자해 설립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탄생한 통합법인은 각 기업집단의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활력을 기하고 사회간접시설에 대해 원활한 자금유통차원에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관련기사



정승량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