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적발 양도세 탈루·불법행위 백태

프리미엄 차액 차명계좌로 송금 명의변경않고 분양전 되팔기도'명의변경 하지 않고 분양권 되팔기, 프리미엄 차익을 차명계좌로 송금하기, 증여를 양도로 허위신고하기..'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양도소득세 탈루가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이용한 아파트 당첨 등 단기 시세차익을 겨냥한 불법행태도 다수 포착됐다. 특히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떴다방'들의 투기행위가 자심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1,785명과 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거래상대방 518명 등 총2,303명에 대한 탈루 및 불법행위를 공개했는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불법으로 점철된 떴다방 '떴다방'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지난 99년9월 임모씨로부터 청약예금통장을 프리미엄 800만원을 주고 불법 매입했다. 정씨는 그 뒤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트아파트 59평형에 당첨된 후 지난해 9월 고모씨에게 4,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해 3,200만원의 양도차익을 챙겼다. 고씨는 이를 민모씨에게 다시 프리미엄 5,100만원을 받고 양도, 양도차익 1,100만원을 남겼으나 당초 청약예금 가입자인 임씨가 현 보유자 민씨에게 분양권을 700만원에 직접 양도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들 3명의 과소신고 양도소득 4,400만원에 대해 1,700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에 아파트 당첨을 취소토록 요청했다. 국세청은 정씨의 사례는 떴다방의 가장 대표적인 불법 투기행위라고 설명했다. ◆ 분양권을 양도로 위장해 부모에 증여 김모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신플러스 아파트 34평형을 지난해 7월 분양받아 같은해 8월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이모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김씨와 이씨는 모녀간으로 양도를 위장한 증여로 판명됐다. 국세청은 딸이 납입한 분양계약금 9,400만원과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가액 9,800만원의 합계액인 1억9,200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해 증여세 2,900만원을 추징했다. ◆ 차명계좌 이용한 프리미엄 차액 빼돌리기 지난 99년5월 서울 도독동 삼성아파트 34평형을 분양받은 김모씨는 지난해 7월 한모씨에게 프리미엄 1억5,800만원을 붙여 분양권을 팔았으나 세무관서에는 피리미엄을 1,000만원으로 허위로 신고했다. 신고 누락된 1억4,8000만원은 여러 번의 세탁을 거쳐 김모씨의 처인 박모씨의 친구 양모씨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했는데 이번 금융거래 추적조사에서 적발됐다. ◆ 중개수수료 폭리 취한 공인중개사 정모씨는 작년 9월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트 55평형 분양권을 박모씨에게 프리미엄 4,200만원을 받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4,2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600만원을 추징했다. 특히 이 거래에서 부동산중개인은 법정수수료 80만원을 4∼5배 초과한 300만∼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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