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지주회사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손자회사인 현대증권을 계열사로 보유할 수 있는 등 현행 지배구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지주회사 지정 여부를 심의ㆍ검토한 결과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주회사 여부를 심의 검토해왔다. 공정위의 이번 판결로 현대엘리베이터는 현행 지배구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지분 17%를 갖고 있고 현대상선은 현대증권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또 현대증권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5%를 보유하는 환상형 순환출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로 판가름 날 경우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현대증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지주회사 요건에 맞춰 추가로 지분을 팔거나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공정위의 이번 판결로 현대엘리베이터는 현행 현대증권ㆍ현대상선 등으로 이어지는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