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강희진)은 지난달 31일 폐기물업자 오모(인천 계양구 소재)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조치하고 폐기물불법매립을 공모한 직원 김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A환경 이라는 음식물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업체 B농산으로 5만696톤을 운반 한 후 2만2,619톤은 정상처리하고 나머지 2만8,077톤을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불법처리물량 가운데 1만9,077톤을 부천시 오정구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등 일대 농지에 중장비를 이용해 불법 매립했다.
또 오씨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C양계장을 임대 한 후 B농산에서 옮겨온 나머지 9,000톤과 다른 곳에서 위탁 받은 음식물 폐기물 2,351톤 등 모두 1만1,351톤을 일부 양계장 닭 먹이로 주고 닭 분뇨와 섞어 퇴비로 위장 한 후 인근에 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