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당국, 전산대란 농협 '기관경고'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최악의 전산망 마비사태를 일으킨 농협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농협에 기관경고를 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농협 전무와 정보기술(IT) 부문 본부장을 포함한 20여명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다만 최원병 회장과 김태영 신용공제사업 대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협은 4월12일 전산망 자료가 대규모로 손상되면서 카드 사용 등 전산거래가 최장 18일간 되지 않았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농협법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는 전무로 돼 있어 회장과 신용공제사업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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