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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개발 사업 지연 불가피

주민 반발로…세곡·우면·마천동등 6개월째 주민공람 못해 지자체도 추진 포기상태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송파구 마천동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의 택지개발사업이 강남권 주민들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방관으로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건설교통부 및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9곳 가운데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송파구 마천동 등은 6개월째 택지개발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도 못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9곳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일환으로 임대주택 2만 가구 및 일반분양 주택 9,500여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지만 강남권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주민공람이 마무리된 곳은 강동구 강일, 마포구 상암, 도봉구 도봉, 양천구 신정, 중랑구 신내 등 5곳. 이 가운데 강일지역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대부분 완료됐으며, 상암지역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진행중이다. 이르면 오는 10월께 상암지역이 우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강남지역은 일정 지연으로 주택공급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국민임대주택 단지 건립사업을 추진중인 만큼 구청에서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업 지체 지역에 대해 건교부는 7월부터 시행된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을 적용해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절차 진행이 소극적인 곳은 시ㆍ도가 직권으로 지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공람공고가 안된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경우 이미 지난 2월 신청된 택지지구 지정은 취소되고 서울시가 새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건교부 국민임대주택지원단 김명준 사무관은 “특별법에 의해 시가 새로 신청할 경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상당기간 시간 단축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기존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진행중인 사업을 다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부담으로 사업 시행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시가 택지개발 연구용역을 마무리 한 후 9월께 지구지정 신청에 들어가더라도 이후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기간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SH공사 택지계획팀 관계자는 “상암 등 일부 예정지는 이르면 2007년 하반기 주택공급에 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은 2008~2009년에야 본격적인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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