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는 수원 지법과 수원 지검을 더해 4개 사법기관 법조단지가 조성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 등은 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 고법, 수원고검 설치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 승인 및 재정 지원을, 경기도·수원시는 청사 건축·사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 4개 사법기관으로 이뤄진 법조단지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6만5,853㎡ 규모로 조성된다. 수원가정법원은 면접 교섭, 다문화 법률 지원 등 특수성을 고려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1만1,000㎡ 규모로 별도로 신축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던 수원 고법과 수원 고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이 더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