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용지 내 85㎡ 이하 공급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 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용지 중 20~25% 이상 임대주택을 지어야 했던 규제도 완화했다.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비율을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했던 토지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비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도 폐지한다. 또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낮춰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규모나 임대주택비율을 시장수요에 맞게 공급할 수 있게 된 만큼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