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29일까지 수업이 재개되지 않으면 최대 6,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의 유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학생들이 유급 되면 유급된 1학년 학생 숫자만큼 2005학년도에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올해 이 대학 1ㆍ2차 수시나 정시모집에 합격한 신입생은 정상적으로 입학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덕여대 일부 교수와 학생들이 임시이사 파견과 새로 선임된 송석구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11월4일부터 장기간 수업 거부에 돌입, 29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유급 처리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동덕여대는 6,700여명의 재학생 가운데 일부학과 재학생 855명을 뺀 6,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중이다.
교육부는 수업일수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령 개정 없이는 어떤 예외조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급은 피할 수 없게 되며 추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수들도 출강을 않거나 학생들의 수업 거부를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적용하거나 준용해 면직ㆍ파면ㆍ해임ㆍ정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동덕여대에 대해 지난 7월 종합감사를 실시, 조원영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며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신임 송 총장에 대해서도 1년 뒤 신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중재안을 내놨으나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임시이사 파견과 새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