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 서비스 결제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결제하면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실생활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해졌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와 관련, 간추린 알뜰 카드활용법을 소개했다. ◇현금 서비스 만기 전에 결제하라=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줄이려면 결제 만기일 전이라도 미리 결제하는 게 현명하다. 현금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이 최장 60일까지인데 사용한 날짜에 비례해 이자가 불어난다. ◇가족카드, 연말정산 혜택 높다=가족카드는 배우자와 부모ㆍ자녀 등 가족들이 사용한 금액이 합산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의 효과가 크다. 또 결제계좌가 하나로 통합돼 있어 가정의 지출액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먼저 사용해야=현금과 같은 효과가 있는 카드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카드를 사용할 때 포인트로 먼저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카드 포인트를 소외계층 돕기 등에 이용하거나 정당ㆍ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카드 할부 철회권, 항변권도 활용하라=구입 물품(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 이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7일 이내에는 결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구입 물품에 하자가 발견됐거나 수령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에 안내된 양식에 따라 철회ㆍ항변요청서를 작성해 가맹점이나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여신협회는 이밖에 ▦특별가맹점에서는 2~3개월 무이자를 적극 활용하고 ▦상품권보다는 기프트카드가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점도 염두에 둘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