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타워팰리스 51평 올 종부세 15배 늘어

■국세청 '연도·가격대별 보유세 부담액 조견표' 공개<br>공시가격 12억원으로 올라 25만원→375만원<br>매년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2009년까지 稅폭탄


타워팰리스 51평 올 종부세 15배 늘어 ■국세청 '연도·가격대별 보유세 부담액 조견표' 공개공시가격 12억원으로 올라 25만원→375만원매년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2009년까지 稅폭탄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급등 지속땐 과표적용률 현실화 앞당길수도" 올해부터 공시가격(옛 국세청 기준시가)이 6억원 이상인 건물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지면서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올해 15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오른 경우 실제 세부담은 이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세청은 건교부가 확정한 전국 871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액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도별ㆍ가격대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 조견표’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조견표는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국세정보서비스’에서 ‘신고납부 요령→종합부동산세→보유세 조견표’의 순서로 접속하면 볼 수 있으며 공시가격 6억원부터 40억원까지 지난해 및 올해의 보유세액이 공개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원인 도곡동 타워팰리스 51평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 224만원, 지방교육세(재산새액의 20%)44만8,000원, 도시계획세(재산세 과표의 0.15%) 75만원, 종부세 25만원과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 5만원을 포함해 전부 373만8,000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 아파트가 올해 역시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유지된다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ㆍ도시계획세 등은 지난해와 같지만 종부세는 215만원, 농특세는 43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는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종부세 기준으로는 세금이 10배(25만원→215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 이에 따라 전체 세부담은 전년의 1.6배가량인 601만8,000원이 된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매년 과표적용률이 인상되면서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오는 2007년 260만원, 2008년 295만원, 2009년 330만원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최근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늘어난 만큼 실제로 내는 세금은 이보다 더 증가하게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16.4%에 달하기 때문이다.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지역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20% 이상 늘어난 만큼 51평대 타워팰리스 역시 12억원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올해 낼 보유세는 ‘재산세 274만원+지방교육세 54만8,000원+도시계획세 90만원+종부세 375만원+농특세 75만원’을 모두 합쳐 총 868만8,000원이다. 종부세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해 25만원에서 올해 375만원으로 15배나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지난해 7만4,000여명의 5.4배인 4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실제 부과될 세금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 여부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다”며 “해당 조견표를 보고 지난해와 올해 내야 할 세부담 정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5/01 17:46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