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파트값 상승 조장' 금지 입법추진 2題

민노 이영순 의원 "유명 브랜드로 명칭 못바꿔"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유명 브랜드로 단지명을 바꾸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짝퉁 아파트’를 금지하기 위해 제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등록사항에 아파트 명칭을 포함했고 건축물대장 변경 등록도 증축ㆍ재축ㆍ대수선 리모델링을 한 경우 및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품질수준에 상관없이 단순 도색을 통해 유명 브랜드로 명칭만 변경,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짝퉁 아파트’가 번지고 있어 이 같은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아파트 명칭 변경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경남아파트’를 ‘경남아너스빌’로, ‘롯데낙천대’를 ‘롯데캐슬’로, ‘현대아파트’를 ‘현대홈타운’으로 단순히 도색과 함께 명칭만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박상돈 의원 "부녀회 담합 행위땐 처벌" 아파트값 담합을 조장하거나 부동산과 관련한 허위ㆍ과장 정보를 흘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최근 법률적 내부 심의를 완료하고 이르면 오는 12월 중 의원입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아파트값 담합 행위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허위ㆍ왜곡ㆍ과장 정보를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처벌 대상 범위는 시세담합 등의 행위를 한 부녀회와 허위ㆍ과장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기획부동산을 포함,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박 의원 측은 "아파트값을 담합한 부녀회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공정위의 판단은 유권해석일 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실제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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