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 '이효리 모델료 공개' 논란

김성수의원 한우홍보 출연료 폭로…연예계 "인권침해 역차별"


연예계가 국감의 폭로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출연료 광고료 등 업무 비밀로 통하는 내용이 공개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연예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유명세에 대한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가수 이효리의 한우홍보모델 발탁이 부적절했다고 따졌다. 이 과정에서 매년 책정됐던 광고 모델비가 공개됐다. 2009년 배우 최불암(1억원)과 2010년 가수 이효리(3억6,000만원)의 광고 단가가 한 순간에 비교된 것. 대중의 호감도를 통해 광고 출연료가 책정되는 연예인으로는 국감의 폭로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광고 출연료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국감이 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흔하지 않은 사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안의 주요 논점을 왜곡하고 있다. 이효리가 4집 앨범의 주요 곡이 표절을 했고 이를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이효리는 작곡가 바누스가 해외 곡을 무단 도용해 넘긴 노래를 받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고백했다. 바누스는 사법당국에 의해 13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바누스가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의원 측은 사법당국도 이효리를 피해자로 인정한 마당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빌어 의정활동을 치켜 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국감만 되면 연예계를 들먹이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도 난데 없이 출연료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입 내역이 고스란히 밝혀지는 것은 인권 침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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