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객실 30실만 갖추면 휴양콘도 등록 가능

법제처, 경쟁력강화위 보고…“4월 중 마무리”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김홍국 하림 회장과 조류독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왕태석기자

3~5층에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돼지고기의 육질을 11단계에서 7단계로, 콘도미니엄의 개실 기준도 30실 이상으로 낮추는 등 경쟁촉진과 서민배려를 위한 486건의 하위법령이 올 4월까지 정비된다. 법제처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회의에서 정부가 이미 확정한 개선과제 가운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 486건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ㆍ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이다. 법제처는 특히 규제완화가 1% 포인트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를 내는 만큼,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5% 경제성장 달성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우선 각 부처에 대해 이들 하위법령을 2~3월 중 1ㆍ2차 정비토록 하되 미진한 것은 자체 주도로 4월까지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 대상에는 운전면허시험의 기능시험 과목과 교육시간을 축소, 면허 취득에 드는 국민의 기회비용을 연간 6,000억원 절감하는 방안과 현재 1~3층으로 제한된 영유아 보육시설을 3~5층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돼지고기의 육질 등급 표시를 11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 기준 객실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법령정비 시스템 제도화를 위해 정부입법추진상황실에 ‘하위법령 특별정비대책반’을 설치, 정비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망라한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과 공무원, 기관ㆍ단체 등이 법령과 관련된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도 구축,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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