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Q&A] 경매취하 여부 등기부등본 꼭 확인을

[부동산 Q&A] 경매취하 여부 등기부등본 꼭 확인을Q] 전문가의 도움없이 새 주택을 매입하려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1번 : 김00씨 소유, 2번 강제경매신청 채권자 이00씨(99타경36620), 3번 소유권 이전ㆍ소유자 정00씨ㆍ매매」로 기록돼 있습니다. 2~3번 과정을 보면 강제경매 신청후 소유권 이전이 기록돼있는데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경매가 취소된후 이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채무자는 경매 취하시 관련서류를 구비해 법원에 경매등기 말소신청을 해야합니다. 채무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매가 취하됐더라도 등기부등본에는 게재돼 있습니다. 또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 원인이 「경매」로 표시됩니다. 3번 소유권 이전에 경매원인이 「매매」인 점에 비춰볼 때 경매는 취하됐으나, 채무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신중을 기하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경매등기 말소신청을 요구하고, 등기부등본에 말소된 것을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게 안전합니다.<유승컨설팅 (02)5949-300>입력시간 2000/09/21 18:2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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