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이 세무 당국과 8년여에 걸친 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STX는 지난 11일 종로세무서가 제기한 `법인세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STX조선은 지난 94년 STX조선이 매각한 부산시 영도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지난 96년 종로세무서가 법인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2심에서 패소한 종로세무서는 상고를 제기했다.
이번 승소로 STX조선은 환급가산금을 포함, 113억원 상당을 환급받게 된다.
STX조선은 3만~8만톤급 석유제품운반선, 컨테이너선 및 LPG선 전문 조선소로 56척, 16억2,000만달러 상당의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중이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