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칠레산 농산물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을 현재 거래금액의 2%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