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0일 칠레와 오는 2월15일 서울에서 FTA 체결에 공식서명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서명을 마친 뒤 4월중 국회비준을 요청을 할 방침이어서 6월까지는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에서 일부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교관례 등을 감안할 때 국회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국간 협정문과 양허안에 따르면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전기동 1개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농산물의 경우 첫 해에 종우와 종돈, 종계, 배합사료, 생모피, 양모, 밀 등 224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돼있다. 칠레의 경우 자동차와 휴대전화기, 컴퓨터, 철강 등 우리의 대 칠레 수출품목의 66%에 해당하는 2,3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양국은 또 관심이 집중된 농산물분야의 경우 칠레산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하되 10년내에 철폐키로 하는 한편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민감한 품목의 경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후에 양허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