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1,000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적립금에 법인세를 사실상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 개편안' 추가사항을 30일 의결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연간 수익 중 500억원을 2년간 적립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적립금을 조성하는데 여기에서 적립되는 수익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앞으로 적립금을 해산할 때 과세한다. 또 기금 운용시 발행하는 이자ㆍ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향후 5년간 과세 이연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상환 능력 약화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비해 구조조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