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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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대우채권 편입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것은 적법하다는 첫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현재 대우채 환매연기와 관련된 60여건의 유사 소송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 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1일 정리회사 삼양유지사료㈜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예탁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현대증권이 금감위의 환매연기승인을 이유로 환매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매연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옛 투자신탁 약관과 구 법에 의해 내린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 조치는 적법하다"며 "삼양측의 경우는 구 약관에 적용되므로 환매연기 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삼양유지사료는 지난 99년 8월16일 초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MMF)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현대증권이 금감원의 수익증권환매 대책을 이유로 대우채를 50%로 평가, 지급하자 평가액 전액 출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