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부 물량은 추첨제도 병행

■ 청약가점제 내달 17일부터 적용 <br>전용 85㎡이하 75%·85㎡초과 50%만 가점 적용<br>부양가족 1명 늘면 5점 추가…장인·장모는 20점<br>당락 최대변수' 무주택 특례요건도 꼼꼼히 살펴봐야


오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무주택ㆍ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당첨의 기회가 돌아간다. 청약 예ㆍ부금 1순위 가입자들이 유망 아파트에 청약해놓고 행운을 기다리는 ‘로또식’ 당첨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가점이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가점 관리가 내 집 마련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가점제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청약환경과 청약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본다. ◇추점제도 병행된다=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의 합계로 당첨자를 가리는 것으로 무작위 추첨에 따라 입주자를 가리는 기존 추첨제와 구별된다. 하지만 가점제가 시행돼도 일부는 기존 추첨제에 따라 공급된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75%, 이를 초과할 경우 50%에 한해서만 가점제가 적용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첨제가 유지된다. 따라서 가능성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가점이 낮더라도 원하는 곳에 당첨될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양가족 수 늘리는 게 최상책=점수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이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에 3점(무주택 기간 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점)밖에 늘지 않지만 부양가족 수는 1명이 늘 때마다 5점씩 올라가고 총점도 35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보다 높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60세 이상 부모ㆍ처부모ㆍ조부모 등을 주민등록등본에 올리는 것이다. 부모를 모시면 10점, 장인ㆍ장모를 함께 모시면 최대 20점을 벌 수 있다. 물론 등본상에 3년 이상 등재돼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상 분리된 자녀와 모시는 부모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무주택 요건 꼼꼼히 살펴라=주택산업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주택 기간이다. 배점은 부양가족 수가 다소 많지만 점수를 쌓는 것은 무주택 기간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점제하에서는 주택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 자신이 무주택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일단 따져봐야 한다. 무주택 특례 요건은 청약자가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으로 5,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인 저가ㆍ소형 주택의 경우다.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면 6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에 해당된다. 단 1주택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 채당 5점씩 감점된다. 특히 60세 미만 부양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청약통장을 리모델링하라=청약점수가 높을 경우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을 갖는 게 좋다. 공급가구 수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고 여기서 떨어져도 나머지 25% 추첨제 물량에 자동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까지 감안하면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 청약점수가 낮다면 85㎡(25.7평) 초과 중대형 물량을 노리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50%가 기존 추첨제로 공급돼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가점제 물량이라도 채권값을 높게 써내면 당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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