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폭염때 공사중지명령制 도입

소방방재청 추진

일정온도 이상의 무더위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반직장에서도 오침시간 한시적 도입, 야외근무자에 아이스팩 조끼 지급, 탄력시간근무제, 자유복장제등을 임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소방방재청은 22일 ‘올여름 무더위 전망 및 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또 장기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 개념에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여름철 폭염도 명문화 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방재청 서종진 재난종합상황실장은 “폭염에 대해서도 겨울철 한파주의보와 같은 주의보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동 매뉴얼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이어 “기상청,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별로 폭염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재청은 이에 따라 미국처럼 한여름 열재해지수(체감온도)를 개발, 기상예보시 발표해 효과적인 폭염재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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