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의원 무임승차 철도公 "이젠 그만"

국회의원들의 열차 무임승차 관행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국회법(31조)의 ‘의원들이 국유의 철도ㆍ선박ㆍ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항목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KTX와 새마을 등 열차를 무임승차해 오고 있으며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뀐 이후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4년 KTX와 새마을열차를 이용한 의원은 연인원 5,259명에 달하며 공사로 바뀐 2005년에도 5,503명이 KTX와 새마을열차를 이용, 연간 무임승차 비용이 3억원 안팎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국회법에 ‘폐회 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 목적 외에는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의원들이 열차를 이용할 때 일일이 이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뀐 뒤 철도가 국유물로 규정할 수 없어 의원들의 무임승차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국회법에 근거, 무임승차 해 온 만큼 국회법 일부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작년 1월 국회에 공문을 보내 공사전환에 따라 국회의원 무임승차에대해 국회법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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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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