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가 발의한 국가재정법 등 11개 법안 가운데 6개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됐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부채 재무관리계획서 제출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조건부로 수용했다. 반면 야당이 요구한 정당 당원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제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재정위에 상정될 안건(국가재정법 등 11개 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재정부 입장'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부채증가 우려와 관련, 이들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ㆍ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정부는 "최근 공기업의 부채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공공기관의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다양한 사업특성을 감안할 때 작성양식 등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대규모 임대형 민자사업에 정부지급의무가 증가하는 데 대해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예산서 작성ㆍ제출 의무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5회계연도 정부지급금 규모에 대한 전망치를 산출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감한 보증채무 등에 대해서는 재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정부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와 별도로 국가보증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 서류로는 제출하는 데는 사실상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또 중장기 기금종합재정관리계획에 대해서도 기금과 예산간 칸막이를 형성해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재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들어 변칙적 수용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을 곧바로 시행하는 수용이 아닌 유예기간을 거치거나 정책방향과 유사한 개정안만 수용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 요구를 피해갔다는 논리다. 재정위 한 관계자는 "재정부가 2년 유예기간을 두고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개정안을 국가재정법이 아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넣으려고 한다"며 "이는 공공부채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공공기관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또 "재정부가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이 아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은 국가재정건전성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피해가겠다는 속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야당에서 주장한 공공기관 임원 결격사유에 정당 당원을 추가한 것에 재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재정부는 현행 정당법 제22조에 의거 공무원ㆍ학교 교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보장돼 이를 제한하면 헌법상 개인의 정당 가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재정부가 낙하산 인사 심한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대보다는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