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일부 지방세전환 ‘공동세’ 도입 검토

국세(國稅) 일부를 지방세(地方稅)로 전환하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거둬 지방에 골고루 나눠주는 `공동세`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최근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반대한다”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뒤집은 것으로 주목된다. 공동세란 우리나라처럼 경제구조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세원(稅源)이 한곳에 집중돼 있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한꺼번에 세금을 거둬 지방에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현행 교부세제도는 국가예산에 편성돼 재원을 배분하는데 국회동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공동세제도를 도입하면 곧바로 지방예산을 내려보낼 수 있어 지방행정 효율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11일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지방의 자주적 재원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 현실화는 물론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김 경제부총리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세원 불균형 때문”이라며 “이를 바꾸어 생각하면 공동세 제도 도입 등으로 세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면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안은 아직 검토중으로 지방분권을 어느 정도 해야 할 지 결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소요액이 나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세는 일본과 독일에서 운용중인 제도로 일본에선 지방소비세를 중앙에서 징수해 지자체에 배분하며, 독일에선 부가가치세를 연방과 주ㆍ기초단체별로 배정해 사용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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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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